Friday, November 26, 2010

피고인 관련,보석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용하기

피고인 관련,보석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용하기  
보석보증보험이란?
형사 피고인의 보석을 위하여 국가에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석신청인(피고인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당해 보석보증금을 대신하여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형사피고인의 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보석보증금 몰수 결정 또는 납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보석신청인(보험계약자)이 국가(피보험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 금액 및 기간
보험기간보험증권 상에 보험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며,
보석금 예치사유가 해소된 날까지 합니다.
보험가입금액보석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석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보석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 보석허가 결정문 사본(허가결정 이전에 청약할 경우에는 제외)
  • 보험계약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험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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