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6, 2010

소소한 법률 용어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소한 법률 용어를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가장 먼저 시시비비를 가릴 명분을 주지 않는게 우선 입니디ㅏ
    무억을 하든 혼자가 아닌 상대가 있을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가능하면공증하세요,2만5천원입니다
    계약서도 혼자서 법률용어좀 안다고 쓰지말고,서점에 가면 법을 아시는 분들이 써놓은 계약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약 3만원 이상 갈겁니다
     사기가 뭐하시면 꼭 읽어라도 보고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법정까지 간다면 안보신 당신은 100% 패합니다

2. 계약서 쓰실때 용어도 잘 선별 해야 합니다
    "비용"이라는 단어를 쓸일이 있다면 이단어에는 "영수증"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영수증이라는것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필 한자루를 사시더라도 최소 10년동안은 연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상대가 죽지 않는 한
     세상사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3. 혹시 영업하시는 분들 간혹 수수료 받으실 겁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상에 수수료라고 하지 마시고,"업무처리 보수금"이라고 하세요
    이 단어에는 당신의 일당까지 계산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형사 법정에서 1심이 끝나고 항소할 일이 있다면 1층에 내려와 서식 코너에 가서 그 즉시 작성해서 제출  
    하시고 법원을 나가세요,미룰 필요 없습니다,a4용지 한장이므로 간단하고,직원들이 잘 안내해줍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출 하시려거든 형사건은 7일이 기한 끝나는 날이라는것을 잊지 마세요
    7일째가 휴일이라도 법은 문자 토씨 하나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므로 봐주질 않습니다
    7일이 휴일 또는 평일 이라도 밤 11시 59분에 도착했다는 문서 도장이 있으면 제출로 인정됩니다
    휴일도 직원들이 밥 12시까지 이것때문에 근무 합니다
    민사는 우편물이 오기때문에 우편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5. 민사건에서 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우편물 전달하는 것이지요
   불리한것때문에 우편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경우는 1심에서 불리하여 안받을경우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1심때 받은 주소지에 전달하면 수령한것으로 인정이 된다 합니다

6. 특별 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편이 아니 법원 관련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전달하므로 참고하십시요

7. 재판에 하면서 민사건 의 경우 통장을 알고 싶은데 요즘 세상에 누가 하지만.민사건에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 봅니다,발급 수수료는 2,000원 정도 한답니다

8. 배당 사건의 경우 "쌍불"이라는것이 있나본데 쌍불2회면 무효가 되어 소기 취하되면서 배당금을
    못 받는다 합니다,확인해 보세요

9.민사 판결 선고에서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라는 기간이 있는데,
   상소 추완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2주 이내에 (공시송달 진행되고 있을때),집행정지 신청도 같이해야
   한답니다
10. 일조권 문제는 침해기준이 동지일 기준시 9시부터 15시까지 의 6시간중 연속 2시간
    또는 8시 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전부합하여 최소시간이 4시간 중 이상 2가지가 모두해당되어야
    한다는 군요

11. 하도급 대금 문제에서,차하위 회사가 안 줄때는 원 발주가도 부담 할 수 있다네요 참고 하세요
12. 회사에서 배임이라는 것은 맡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것으로
     돈을 포함 모든것이 해당되나 봅니다

13. 무고죄는 악의적인 면이 있어야 인정되나 봅니다

14. 형사사건 용어 : 입건 -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 사건화 되는것
                        피의자-입건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
                        피고인- 수사가 종결,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서
                                   공소 제기된 피의자(즉 재판에 회부된 사람)

15. 상거래 어음 시효 : 어음 시효 : 3년
                            배서자 시효는 1년
                            2차 배서자 시효는 6개월

     백지어음(문방구 어음) : 발행일,지급일 안쓰는 경우 ,이름 안쓰는 경우 --소송에서는 패소 한다네요

계속 실생활(실무)에 도움 되는 내용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살아 가는데 도움이 도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메일로 주세요

e- mail  : 01122258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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