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6, 2010

민사 사건 관련 ,보증보험 이용하기

민사 사건 관련 ,보증보험 이용하기 
공탁보증보험이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 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는금액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 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등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 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 립니다.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보험증권상에 보험기 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며,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 여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부동산ㆍ자동차ㆍ채권 이외의 가압류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가처분ㆍ가집행담보ㆍ소송비용 담보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위한 담보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또는 보증서 제출허가서 사본 및 소장사본(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험가입 절차
 관련 보험상품
     보석    경매
 FAQ 리스트
번 호제 목
1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공탁 할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가요?
2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탁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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