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26, 2010

어깨·팔·손 장애 배상기준 높인다

어깨·팔·손 장애 배상기준 높인다
대법, 47년만에 노동능력상실률 손질
 김남일 기자
≫ 변경된 장애유형별 노동능력상실률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액을 판단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9일 대한의학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배상기준은 1200여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나누고,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했으나 이 방식이 분화된 직업 현실과 의학의 발달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배상기준은 사고로 인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지(어깨·팔·손)의 중요성을 크게 봐 관련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종전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196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현행 기준에선 두 팔이 절단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75~88%로 봤지만 새 기준은 89~95%로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상지 상실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것은 대한의학회가 손의 비중을 기존 방식(80%)보다 90%로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견관절(어깨뼈) 분리는 50~65%에서 63~78%로, 중수골(손허리뼈) 절단은 40~55%에서 60~72%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엔 기존 산정 방식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인정받았으나, 새 기준에선 50~68%로 떨어진다. 과거와 달리 보청기를 쓰거나 수화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요추골절이나 관상동맥질환의 노동능력상실률도 하향조정됐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산정 기준을 실제 재판에 최소 6개월가량 시범 적용한 다음 내년 중순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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