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without laws? Know Act Live!
Article type 2010.09.10 16:15:19 | Last Modified 09/10/2010 16:21:42
May 18, 1998. 20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a Microsoft (MS) Company against the half (反) dokjeombeop infringement lawsuit filed. Justice of the personal computer operating system that dominates 90% of the monopoly by using MS Internet search tool, Process Explorer, put the competition to sell the claimed violations. MS to the court at the same time the new product 'Windows 98' has requested the prohibition of the market. The fallout lasted four years out of court settlement in November 2002 has been terminated. But since the competitiveness of MS began shrinking dramatically. EU Commission in March 2004 and MS acknowledge a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 whopping 497.2 million euros in fines were imposed.
Some companies in Korea in 2005, first appeared in Korea Kiko was due to bankruptcy or workout experience. Are still engaged in a fierce legal battle. Legal issues, determining the fate of the company has become an era. Corporate executives 'business' of law through the legal risks should be minimized. This hollow MBA, law firm law firm of national prominence and Pacific CEO (chief executive) should be aware of nine laws (法) have looked at the lighting sense. Nine kinds of cases that occur frequently in Korea's corporate disputes were based on case studies.
◆ 1.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former ban
LG Chem America's two rival battery company A123 Systems, which more than 8 years in March 2008, LG Chemical Research Institute who served as director, including the battery Scout Research Institute said six people.
More than 10 years invested large sums in developing the core technology, lithium-ion polymer batteries to get out of the competition last January, LG Chem Fearing th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banned a former trade secret infringement and has forbidden to apply for injunction.
The court "LG Chemical, LG Chem is a former employee of a trade secret in breach of the former concern for the comparable companies," said four of the six people on staff, "leaving the company six months from the date of 1-1 years foreign You can not move on to competitors, "made the decision.
Core technology leakage, scouting staff, including competitors, key personnel who retired after the competition to establish a violation of trade secrets in connection with case studies on the current court is the most common types of disputes are raised.
Therefore, trade secrets by employees to prevent violations of confidentiality agreements and the former CEO of business arrangements should be banned. In Korea, retired from the day within a period of 1-3 years in the world, some countries, some regional and industry peers in the company or a competitor for the former does not admit the validity of the former arrangement is prohibited.
Court to focus on the criteria to protect the profits that the company is worth about whether, an employee handling the kind of trade secrets, employee's retirement former position, or limit the duration of ex-Fri, regional and destination jobs, employees in exchange for payment of employees include retirement Inspector.
In addition to the CEO-tech methods to protect the patent system is. Patents to the technology about 20 years instead of the public are protected exclusively Net offers exclusive. If the CEO is reluctant to disclose the technology itself as a cutting-edge technology, trade secrets should be protected.
◆ 2. M & A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contract provisions
= Merger and acquisition (M & A) when `M & A contract to write a few pages dalhalkka`. Dozens of cases has more than 100 pages in the page. Why do such a long and complicated.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because the relevant provisions. Through this provision the parties M & A subject matter of the M & A transactions in the target company to make key points about the other person can be guaranteed. Therefore, the parties to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provisions hayeogeum can claim is based.
M & A contract subject matter of the M & A transactions in the target company to make key points about the other person to ensure the information is contained. △ greatly to the agreement concerning the parties concerning the target company to △ is divided. M & A in the CEO contract is subject to a transfer company focused on the target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assets, state, legislative compliance, including tax-related state must make broad and thorough.
Terms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y the parties, through the risk because I will decide whether to distribute. For example, "there is no environmental contaminants in the target company," added the statement and assurance requirements for post if there is environmental pollution will be discovered that the seller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ing risks.
While the above does not rul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this regard to put an exception rule if the buyer takes a risk. The provisions of such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f the Seller shareholders a detailed regulatory information has been elusive.
Consequently, the seller accepts, in principle, rather than rejecting the entire contents, but for an exception to the buyer is preferable to bear the risk. △ public list of exceptions to the rules include how to put what is defined to exclude the public and then list the reasons for the exceptions listed in the regulation of important issues △ How to reserve (for example, an important target for the company if the relevant laws stipulated that in fact violated the law violations that are not critical statements about the method and does not guarantee) △ only within the limit stated in the seller knows how to and include guaranteed.
◆ 3. Shareholders with respect to operating point noted
= Co. Ltd. more than one state convention each year (or imsijuchong jeonggijuchong) should be held. State convention of the owner of the stock company shareholders gather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s decision-making is an organization of the company. Because of this, to hold a state convention's procedural, if a defect arises in content disputes may be subject.
Usually the company's CEO, chairman of the state convention and state convention jinhaengsang doctor and chairman of shareholders' rights when a conflict of authority should be able to present a harmonious solution. Let's look at the role of chairman of the state convention.
First, those who can attend the state convention delegate, because the shareholders or whether the Chair can determine their position. When you can not follow the resolution given the state convention.
Especially in hostile M & A proxy fight is underway to duplicate this problem is mandates. At this time Chairman of the proxy statement dated listed according to their precedence to resolve, power of attorney is attached Seal Certificate preferred method, to determine the actual shareholders' decision and will be used.
But both sides agreed to disable the duplicate mandates are most commonly used methods.
Chairman of the Shareholders the number of questions, including Question Time limit must operate efficiently to state convention. Therefore interfere with the chairman of the proceedings for a rainy day in advance to introduce a bill "to facilitate shareholders' remarks during the proceedings within three minutes a week, a person you want to limit remarks to three times less, and a number of identical or similar to shareholders Even if there are repeated statements that you can properly restrict the speech I told you, "he advised to notice.
Decision to vote for a shareholder vote on specific ways in which the Commercial Code provisions are not. Frequently used method silmusang a show of hands, stand up, voting is electronic voting. In addition to shareholders' decision to determine specifically how it is all valid. According to precedent, but prior to the vote against the President in addition to all shareholders would be deemed to agree unilaterally declared a show of hands how to make the opposite jujuman intention to distort the shareholder's state convention may correspond to the reason for cancellation.
◆ 4. Executive of the tax-saving strategies
= By increasing corporate profits are doing to maximize shareholder wealth managers are always exposed to the temptation of tax evasion. Tax savings and tax evasion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ir tax burden is on both. However, in the tax law to a tax shelter that the lawful and reasonable means to admit the other hand, tax evasion and other obligations set forth in the case says not.
Fraud and other illegal methods to obtain the reduction of taxes by the tax,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as well as by the difference between tax avoidance, tax evasion duty to cooperate both offense belongs to the category. If companies talsehal temporarily reduce the tax burden will increase profits tax, but the fact is disclosed, as well as economic loss can be a blow to the corporate image that managers need to know. Second, this report does not stop here, according to the executiv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Therefore, the tax law to be determined various executive duties to fulfill in good faith in advance deseo injihae should find a tax shelter strategies. Flag as semokbyeol payment obligations and other taxpayers have to fulfill an obligation not just to comply with the various income tax recognized in the credits, tax deductions, reserves, provisions and tax policies need to take advantage of 100%. In addition to the tax law change management trends, the company figured out a tax impact on sales or income should be identified in advance.
◆ 5. Turnaround process
Paper company was founded 20 years = K buy 300 billion won in annual revenue, annual operating profit of 24 billion won is a mid-sized businesses. The company captive like the mid-1990s to 80 billion won from banks lend Ziza factory was expanded. However, since the time of the completion of new plant pulp and rising materials prices, a glut of overlap was put to serious financial difficulties. Operating margin is worse off as a 8-2 percent profit up wolyoung in 2000 to 500 million won has plummeted.
According to plant new interest-only loans increased from Mon 500 to 2000 million won per month was about 15 billion won in losses. Years after a cumulative loss of 180 billion, has skyrocketed. In light of market conditions, a glut of between 1-2 years were not improved outlook. Available six months after the situation was driving me out of money.
Acquaintance will develop idle land plant to be developed 10 cartoons, but had to wait for 3-4 years.
What do you do if your CEO. Turnaround time as a CEO, President Kim visited the attorney. If you apply for reorganization procedures turnaround plan was to have the confidence that we can find. And the company's December 1995 court reorganization proceedings (court administration, the curren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ss) has filed.
Consultation with the creditors and the court opened a loan from 10% to 6% annual reduction of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gave it a 2 years grace led me to the negotiations. The result, the company could get away with a bankruptcy crisis.
Then again two years later, a crush of captive company to its normal operating profit margin could be obtained. Interest rates are fixed over there due to financial crisis, interest rates could not escape the impact. 1999 nyeonkkeeneun factories idle land has been developed by the apartment complex more than 60 billion won development gains have also occurred. Because of this, 100 billion won in 2000 for internal yubojageumman sanghoehae early debt repayment and managing the court was able to graduate.
CEO of the use of some of the rehabilitation process as a death sentence for `Entrepreneur` or `disgrace 'of entrepreneurs think. But the crisis that it is important to revive the company. CEO to prepare for the unexpected emergency crisis management plans (Contingency Plan) should have.
◆ 6. Interested shareholders
= A four joint ventures, etc. Established in 1994, while nine wolkke restrictions on transfer of shares agreed. Shareholder power without the consent of a joint venture company established a joint venture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joint venture company in which shareholders of some or all of the shareholders other than the party or 3rd party can not sell and transfer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will be signed .
But one shareholder has transferred shares in violation of agreements. Stock buyer stock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but even though the agreement of the shareholders' return on invested capital across the board to deny the possibility of a joint venture company said it invalidate the rights of the shareholders filed a lawsuit seeking to injeonghaejul. The Supreme Court in September 2000 that "the company since its founding five years for a ban on any transfer of share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even when it invalidated it," he ruled.
Recently the company issued stock to shareholders for the company's transfer restrictions, prohibitions, the rights to yangsudo arrangements for the big cases are increasing. The first of two joint venture partners such arrangements, the shareholders or prevent changes in the future are those aimed at securing control of the company. Commercial but free transfer of shares of a stock company that has, in principle. The exception in the statute of the company must obtain the approval of the Board may transfer the stock transfer restrictions in the form of regulation that has been recognized only in principle.
Therefore, limit or prohibit the transfer of shares contract managers must be careful when signing.
The Supreme Court also "established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shares can not be transferred" between the joint venture shareholders 'agreement prohibits the transfer of shares across the board', even if the provisions in the statute is determined to be invalid.
Ultimately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Executive a stock transfer restrictions and arrangements listed in the statute the way it is safest to use.
◆ 7. Communications Privacy Act
= Computer-related solution development company CEO Kim mossi all sales in 2006 and deputy chief competitor I've heard rumors that gongmohae ppaedolriryeo customers. Kim, a representative of the accused, but "unfounded," said lie had. By a representative of the other employees of the company, Kim set a password on your computer's hard disk, sent her away in the name of its competitors, customers and contracts Quotes, related e-mails, IM conversations found.
For the conduct of such a representative, Kim, including electronic records in court sued for allegedly detected. A representative view of the e-mail instructions just does.
Under current law, employees of the company by the administrat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employee's e-mail stored on company computers, reading, research, or the employee's e-mail and receive the act of intercepting communications or information confidentiality laws illegal wiretapping Network Act (48 trillion), crimes against, criminal secret likely to correspond to trespassing. Furthermore, the administrator of the e-mail reading activity because it is a civil tort claim against the employee should be responsible.
The Supreme Court in August 2003 the contents of the press against the company, who told the suspect that employees leaked company information stored on your computer to figure out the company instructed employees to view their e-mail to the company manager found guil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Act violations was sentenced.
But in December 2009 to represent companies developing solutions for email and IM records act was viewed as a political act, he admitted. It's alleged breach of the employee's business-specific e-mail and instant messaging in situations of suspected companies to search by name to view the emails and joined the staff at the time the unauthorized use of company-owned computer without the Company attributable to work-related outcomes Shiki had promised would help the cause. E-mail to the company's employees to inspect, not generally recognized is that ruling. If so, the company gained the consent of the employee to view their e-mail just does not. If confirmed by the court only `agreement is reported to have accepted.
◆ 8. Fair Trading Act
# Case 1 = small business corporation and B to buy A giant X Y Corporation Inc. and the delivery company. Recently two big companies, "a difficult game," said the unit price delivered to two small businesses dont have exerted pressure. A corporation and Director of Sales And Company B, while the two large meals requested to share the delivery cost was the price level. Possible not only to defend the price of live spoken.
Case 2 = C # to order the construction of city living while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rivals have agreed to give the D Company in a bid to push. To this end, D Saga certain minimum price than the bid to buy the C Inc. and E has decided to bid a higher price. However, in violation of the agreement have agreed to buy C Lowest price slightly lower than the bid received by the bid price.
Case 1 and Case 2, the Fair Trade Act shall constitute a wrongful act jointly. Unjust collective action under the antitrust law, the so-called Iranian collusion of two or more carriers jointly, such as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trading conditions, trading, or trading counterparties, and limited local means the act.
According to the Seoul High Court to establish collusion between two or more operators should have a `consensus'. In this rendition, copyrights hapuiran an offer and consent is not requir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doctor for regular information has been matched or tacit understanding of mutual recognition and to cost, even if that agreement shall be credited hapuiman implied.
"Case 1> B, the A corporation's director of sales price to determine explicitly suggesting that there is a consensus. Nevertheless, as price cuts through the defense to mention suggesting prices remain at least implied term could be seen as suggesting a consensus. The Supreme Court is not such a gesture by Jean agreed that a wrongful act that joint has pansihan.
"Case 2> of the display case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not Jean agreement should also ruled that the wrongful act jointly. Thus, although C Saga violated an agreement to bid as low or unfair, even if there is an agreement of joint activities is the establishment.
◆ 9. Personnel and Labor
= Operators are working to leave early and the late Kim sat. Also did not get along with co-workers. I can not very well not meet the firm's instructions were frequently noted. And finally, the company president, Mr. Kim was fired for the same reason. Should the party fired. After several years of litigation in the courts of this jeommaneuroneun merited dismissal, saying it could be a justifiable reason, demand reinstatement ordered.
Kim fired from the company reinstate reinstated until sikyeotgo had to pay full salary. In addition to the reinstatement of Mr discipline throughout the company until the problem was caused largely shaken.
Labor Standards Act and without a legitimate reason to fire or discipline workers are regulations to preven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for dismissal or disciplinary action if it is satisfied that the dismissal or disciplinary action will prevent the effects recognized.
In this case, disciplinary action will be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not because of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paid all salary cut. When fired from the firing point, how much time has passed for displaced employees should be reinstated to the job retention and rehabilitation to the point of dismissal from the time the employee should have received all the benefits must be paid. Labour demand reinstatement of the Commission established a violation of the command if the CEO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What legitimate reason is there for disciplinary dismissals malilkka means. CEO of the company's subjective feelings and the individual is not to judge according to circumstances. In the general averag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or dismissal, depending on whether circumstances justify the court determines that strict criteria are applied fairly.
The final decision authority on the court because the dismissals, disciplinary matters in the existence of such an objective should be judged carefully. Therefore, there is good cause to fire the CEO When in doubt, fire a lighter punishment can reduce the risk. Continue after repeated disciplinary problems such as mild if the dismissal is to consider how such measures may be more appropriate.
Country in the Labor Standards Act has laid down minimum 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Iran agreed minimum standards for workers and companies, even if the minimum standards set forth in the Labor Standards Act violations against workers means that the treatment does not. Once you've picked the treatment against the workers of this section, shall have the effects set forth in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as minimum standards. In addition to criminal penalties may be received.
※ Joint Planning = Pacific Daily News and Law Firm
[Choeeunsu News]
[Ⓒ Daily News & mk.co.kr,
1998년 5월 18일. 미국 법무부와 20개 주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계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도구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법원에 MS의 신제품인 `윈도98`의 시판 금지를 요청했다. 다툼은 4년간 계속됐고 2002년 11월 법정 밖 타협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후 MS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MS의 경쟁법 위반을 인정하고 무려 4억9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2005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키코 때문에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아직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률 이슈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법에 의한 경영`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매경MBA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CEO(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9대 법(法)상식을 조명해봤다. 9가지 사례는 한국의 기업들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했다.
◆1.영업비밀 보호와 전직 금지
LG화학의 경쟁사인 미국의 2차전지업체 A123시스템스는 2008년 3월 8년 넘게 LG화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배터리연구소 팀장을 포함해 연구원 6명을 스카우트했다.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LG화학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LG화학 직원들의 전직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 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며 6명 중 4명의 직원에 대해 "퇴사 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간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기술 유출, 경쟁업체 직원 스카우트를 비롯해 핵심인력들이 퇴직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사례들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쟁 유형이다.
따라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막으려면 CEO는 영업비밀유지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중시하는 판단기준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종업원이 취급한 영업비밀의 종류, 종업원의 퇴직 전 직위, 전직금지나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종업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여부, 종업원의 퇴직경위 등이다.
이 밖에 CEO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약 20년간 배타적인 독점적 보호를 받는 제도다. CEO가 기술공개를 꺼린다면 스스로 첨단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한다.
◆2. M&A계약의 진술과 보증규정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2005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키코 때문에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아직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률 이슈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법에 의한 경영`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매경MBA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CEO(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9대 법(法)상식을 조명해봤다. 9가지 사례는 한국의 기업들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했다.
◆1.영업비밀 보호와 전직 금지
LG화학의 경쟁사인 미국의 2차전지업체 A123시스템스는 2008년 3월 8년 넘게 LG화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배터리연구소 팀장을 포함해 연구원 6명을 스카우트했다.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LG화학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LG화학 직원들의 전직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 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며 6명 중 4명의 직원에 대해 "퇴사 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간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기술 유출, 경쟁업체 직원 스카우트를 비롯해 핵심인력들이 퇴직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사례들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쟁 유형이다.
따라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막으려면 CEO는 영업비밀유지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중시하는 판단기준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종업원이 취급한 영업비밀의 종류, 종업원의 퇴직 전 직위, 전직금지나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종업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여부, 종업원의 퇴직경위 등이다.
이 밖에 CEO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약 20년간 배타적인 독점적 보호를 받는 제도다. CEO가 기술공개를 꺼린다면 스스로 첨단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한다.
◆2. M&A계약의 진술과 보증규정
= 인수ㆍ합병(M&A)을 할 때 작성하는 `M&A 계약서`는 몇 페이지에 달할까. 수십 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넘는 경우도 있다. 왜 이처럼 길고 복잡할까.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관련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통해 M&A계약 당사자는 M&A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술과 보증 규정은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M&A계약서는 M&A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 △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진다. M&A 계약을 체결하는 CEO는 양도 대상이 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 자산상태, 법령준수 상태, 세무관련 상태 등을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진술과 보증 규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 규정을 추가하게 되면 사후에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위험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위와 같은 진술과 보증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이에 관해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매수인이 위험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진술과 보증 규정은 주주인 매도인도 알기 어려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전체 내용을 거부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예외 사항에 대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는 △공개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뒤 그 예외 사유를 공개목록에 기재하는 방법 △중요한 사항의 규정을 유보하는 방법(예를 들어 대상 회사는 관계법령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규정해 중요하지 않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해 진술ㆍ보증하지 않는 방법)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진술ㆍ보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해 유의할 점
= 주식회사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주총(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주총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주총을 개최하는 데 있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총의장이 되고 주총 의사진행상 주주의 권리와 의장의 권한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총에서 의장의 역할을 알아보자.
우선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 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장은 이들의 입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불명확할 때는 주총 결의를 따르는 게 좋다.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 위임장 대결이 벌어져 중복 위임장이 문제가 된다. 이때 의장은 위임장 기재 일자의 선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우선하는 방법, 실제 주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쌍방 합의에 따라 중복된 위임장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의장은 주주들의 질문 횟수, 질문 시간 등을 제한해 효율적으로 주총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할 때를 대비해 의안을 상정할 때 미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주주 발언 시 1회 3분 이내, 1인당 3회 이내로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여러 주주가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공지하는 게 좋다.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들은 표결을 하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구체적인 표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전자표결이 있다. 이 밖에 주주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유효하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에 앞서 반대하는 주주 이외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반대 주주만 거수하게 하는 방법은 주주 의사 표시를 왜곡할 수 있어 주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4. 경영자의 절세전략
= 기업 이윤을 증대시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는 항상 탈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모두 같다. 다만 절세는 그 방법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인 반면, 탈세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가 모두 탈세 범주에 속한다. 기업이 탈세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 이윤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사전에 인지해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 세목별로 신고납부의무와 기타 납세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또한 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해 세법 개정이 기업 영업이나 손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기업회생 절차
= 창립한 지 20년 된 제지업체 K사는 연매출 3000억원, 연간 영업이익 24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업황이 좋아지자 은행에서 800억원을 빌려 공장을 증설했다. 그런데 신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 공급과잉이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이익률이 8%에서 2%로 떨어져 월영업이익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장 신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만 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 매달 약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난 뒤 누적 손실은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 상황에 비추어 1~2년 사이에는 공급과잉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면 가용 운전자금도 바닥이 날 상황이었다.
개발 예정지인 공장 유휴토지 10만평이 있었지만 개발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시 CEO였던 김 사장은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에 1995년 12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출이자를 연 10%에서 연 6%로 감면해줬고 원리금 지급도 2년 정도 유예해주는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이 회사는 도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다시 업황이 좋아져 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리도 저리로 확정되어 외환위기에 따른 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9년께에는 공장 유휴토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6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년에는 내부 유보자금만 1000억원을 상회해 채무를 조기 변제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다.
CEO 중 일부는 회생절차의 이용을 `기업가로서의 사망선고` 또는 `기업가의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의 기업은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 CEO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상경영계획(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M&A계약서는 M&A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 △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진다. M&A 계약을 체결하는 CEO는 양도 대상이 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 자산상태, 법령준수 상태, 세무관련 상태 등을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진술과 보증 규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 규정을 추가하게 되면 사후에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위험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위와 같은 진술과 보증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이에 관해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매수인이 위험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진술과 보증 규정은 주주인 매도인도 알기 어려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전체 내용을 거부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예외 사항에 대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는 △공개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뒤 그 예외 사유를 공개목록에 기재하는 방법 △중요한 사항의 규정을 유보하는 방법(예를 들어 대상 회사는 관계법령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규정해 중요하지 않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해 진술ㆍ보증하지 않는 방법)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진술ㆍ보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해 유의할 점
= 주식회사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주총(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주총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주총을 개최하는 데 있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총의장이 되고 주총 의사진행상 주주의 권리와 의장의 권한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총에서 의장의 역할을 알아보자.
우선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 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장은 이들의 입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불명확할 때는 주총 결의를 따르는 게 좋다.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 위임장 대결이 벌어져 중복 위임장이 문제가 된다. 이때 의장은 위임장 기재 일자의 선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우선하는 방법, 실제 주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쌍방 합의에 따라 중복된 위임장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의장은 주주들의 질문 횟수, 질문 시간 등을 제한해 효율적으로 주총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할 때를 대비해 의안을 상정할 때 미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주주 발언 시 1회 3분 이내, 1인당 3회 이내로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여러 주주가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공지하는 게 좋다.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들은 표결을 하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구체적인 표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전자표결이 있다. 이 밖에 주주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유효하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에 앞서 반대하는 주주 이외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반대 주주만 거수하게 하는 방법은 주주 의사 표시를 왜곡할 수 있어 주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4. 경영자의 절세전략
= 기업 이윤을 증대시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는 항상 탈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모두 같다. 다만 절세는 그 방법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인 반면, 탈세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가 모두 탈세 범주에 속한다. 기업이 탈세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 이윤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사전에 인지해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 세목별로 신고납부의무와 기타 납세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또한 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해 세법 개정이 기업 영업이나 손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기업회생 절차
= 창립한 지 20년 된 제지업체 K사는 연매출 3000억원, 연간 영업이익 24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업황이 좋아지자 은행에서 800억원을 빌려 공장을 증설했다. 그런데 신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 공급과잉이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이익률이 8%에서 2%로 떨어져 월영업이익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장 신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만 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 매달 약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난 뒤 누적 손실은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 상황에 비추어 1~2년 사이에는 공급과잉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면 가용 운전자금도 바닥이 날 상황이었다.
개발 예정지인 공장 유휴토지 10만평이 있었지만 개발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시 CEO였던 김 사장은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에 1995년 12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출이자를 연 10%에서 연 6%로 감면해줬고 원리금 지급도 2년 정도 유예해주는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이 회사는 도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다시 업황이 좋아져 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리도 저리로 확정되어 외환위기에 따른 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9년께에는 공장 유휴토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6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년에는 내부 유보자금만 1000억원을 상회해 채무를 조기 변제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다.
CEO 중 일부는 회생절차의 이용을 `기업가로서의 사망선고` 또는 `기업가의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의 기업은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 CEO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상경영계획(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주주 간 지분 양도
= A사 등은 1994년 9월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 합의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작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 한 명이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 매수인은 비록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무효라며 합작회사의 주주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0년 9월 "회사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회사 주주들 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 제한, 금지, 양수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약정은 합작투자의 최초 파트너, 즉 주주의 변동을 막거나 향후 회사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것들이다. 하지만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회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태의 양도 제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식 양도 제한 또는 금지 약정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합작투자회사 주주들 간 `전면적` 주식 양도 금지 약정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경영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7. 통신비밀보호법
= A사 등은 1994년 9월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 합의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작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 한 명이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 매수인은 비록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무효라며 합작회사의 주주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0년 9월 "회사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회사 주주들 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 제한, 금지, 양수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약정은 합작투자의 최초 파트너, 즉 주주의 변동을 막거나 향후 회사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것들이다. 하지만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회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태의 양도 제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식 양도 제한 또는 금지 약정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합작투자회사 주주들 간 `전면적` 주식 양도 금지 약정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경영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7. 통신비밀보호법
=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 이 모씨는 2006년 영업부 김 모 차장이 경쟁사와 공모해 고객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추궁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발뺌을 했다. 이 대표는 다른 직원을 시켜 비밀번호가 설정된 김씨의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자사 고객에게 경쟁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와 계약서,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찾아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 김씨는 법원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이메일 열람 지시는 정당한 것일까.
현행법상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 조사하거나 직원의 이메일 송수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또는 정보통신망법(48조) 위반죄,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관리자의 이메일 열람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03년 8월 대법원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회사정보 유출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하라고 지시한 회사 관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솔루션 개발업체 이 대표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중 회사 이름으로 검색되는 이메일만 열람했고 해당 직원이 입사 당시 회사소유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데 원인이 있었다. 회사의 직원 이메일 열람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얻고 그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동의`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 8. 공정거래법
#사례1=중소기업인 A사와 B사는 대기업인 X사와 Y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최근 두 대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며 두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인하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A사와 B사 영업담당 이사는 식사를 하면서 두 대기업이 요구한 납품단가의 가격 수준을 공유하게 됐다.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사례2=C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인 D사를 입찰에서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D사가 특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면 C사와 E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이 같은 합의를 어기고 합의한 최저가격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함으로써 낙찰을 받았다.
사례1과 사례2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합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진 계약일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내용에 대해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1>의 경우 A사와 B사의 영업담당 이사가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자는 언급을 통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가격을 유지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2>의 경우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C사가 비록 합의를 어기고 최저가로 입찰을 했더라도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9. 인사ㆍ노무
=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각과 조퇴가 잦았다.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 상사의 지시도 잘 이행하지 못해 자주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 사장은 급기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씨를 해고했다. 이 해고는 정당할까.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만으로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를 복직시켰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만 했다. 나아가 김씨의 복직으로 회사 전체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고 또는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또는 징계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징계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징계로 인해 삭감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해고된 경우는 해고 시점에서 얼마가 지났든지 해고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 해당 직원이 받았어야 할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CEO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고나 징계에 있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CEO의 주관적 느낌이나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평균인 수준에서 징계 또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해고나 징계에 있어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CEO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경한 징계 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해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기준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정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공동기획 = 매일경제ㆍ법무법인 태평양
[최은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 김씨는 법원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이메일 열람 지시는 정당한 것일까.
현행법상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 조사하거나 직원의 이메일 송수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또는 정보통신망법(48조) 위반죄,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관리자의 이메일 열람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03년 8월 대법원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회사정보 유출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하라고 지시한 회사 관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솔루션 개발업체 이 대표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중 회사 이름으로 검색되는 이메일만 열람했고 해당 직원이 입사 당시 회사소유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데 원인이 있었다. 회사의 직원 이메일 열람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얻고 그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동의`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 8. 공정거래법
#사례1=중소기업인 A사와 B사는 대기업인 X사와 Y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최근 두 대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며 두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인하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A사와 B사 영업담당 이사는 식사를 하면서 두 대기업이 요구한 납품단가의 가격 수준을 공유하게 됐다.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사례2=C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인 D사를 입찰에서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D사가 특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면 C사와 E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이 같은 합의를 어기고 합의한 최저가격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함으로써 낙찰을 받았다.
사례1과 사례2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합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진 계약일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내용에 대해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1>의 경우 A사와 B사의 영업담당 이사가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자는 언급을 통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가격을 유지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2>의 경우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C사가 비록 합의를 어기고 최저가로 입찰을 했더라도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9. 인사ㆍ노무
=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각과 조퇴가 잦았다.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 상사의 지시도 잘 이행하지 못해 자주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 사장은 급기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씨를 해고했다. 이 해고는 정당할까.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만으로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를 복직시켰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만 했다. 나아가 김씨의 복직으로 회사 전체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고 또는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또는 징계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징계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징계로 인해 삭감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해고된 경우는 해고 시점에서 얼마가 지났든지 해고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 해당 직원이 받았어야 할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CEO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고나 징계에 있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CEO의 주관적 느낌이나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평균인 수준에서 징계 또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해고나 징계에 있어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CEO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경한 징계 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해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기준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정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공동기획 = 매일경제ㆍ법무법인 태평양
[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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