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검사 27명중 15명, 최종 근무지역서 개업 | |
뿌리 안뽑히는 ‘전관예우’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12명 부하였던 평검사 ‘부담’ 토로 수임 제한 법개정 ‘지지부진’ | |
국회 개원 때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해를 없애겠다며 마련되는 개혁안들이 매번 흐지부지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검찰 간부 인사를 전후로 사표를 내고 개업한 퇴직 검사 24명 가운데 15명이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가 지난 7월 실시된 검찰 간부 인사와 맞물려 사직한 퇴직 검사 27명의 개업 현황을 조사해 보니, 12일 현재 24명이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명은 자신이 바로 직전까지 근무했던 검찰청 앞에서 개업을 했으며, 4명은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나머지 5명만 직전 근무지와 다른 곳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특히 이번에 퇴직한 지청장과 지청 차장, 지검 부장 등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는 16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는데, 이들 중 개업을 한 15명 가운데 12명이 자신의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중간 간부들이 이전과 달리 7~8월에 대거 개업하는 상황이 전관예우의 폐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엔 부장검사나 평검사 모두 2월에 인사가 나서 동시에 이동했지만,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등의 여파로 중간 간부 인사가 7월로 고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검찰 간부들이 7월 인사 때 대거 옷을 벗고 직전 근무지에 개업을 하더라도, 이들과 함께 일했던 평검사들은 이듬해 2월 인사 때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직전 근무지에서 개업한 전직 검찰 간부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위계가 분명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전관’에 대한 ‘예우’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지역의 한 평검사는 “어제까지 부장이나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변호사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나면 부담스럽긴 하다”라며 “기소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주는 정도의 대접은 해줘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이런 관행을 막으려 판검사가 퇴직한 뒤 일정 기간 직전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매번 ‘공염불’로 끝났다. 가장 최근엔 한나라당이 지난 3월22일 퇴직 판검사가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번에도 지지부진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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