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18, 2010

Man profiteers W700 mil. selling ingots after melting W10 copper coins

Man profiteers W700 mil. selling ingots after melting W10 copper coins 
A 53-year-old man in Seoul has been booked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allegedly dumping waste created from melting 10 won copper coins.

Gwangjin Police said Monday that he illegally discharged wastes by himself but not through legal disposers. He has melted 10 won coins in a furnace in Yangju, Gyeonggi Province, since last May.

A police officer said that he collected 10 won coins worth 500 million won from banks, supermarkets and other shops as copper prices have risen.

And then he sold them to copper pipe producers for some 7,500 won per kilogram, profiteeing 700 million won, the officer said.

However, police booked him on waste disposal charge as there are no regulations allowing punishment to coin melters in current laws.



10원 짜리 동전 5억원어치 녹여 7억 챙긴 일당 입건

전국 은행과 슈퍼마켓 등에서 10원짜리 동전 5억원어치를 모아 동괴로 만들어 12억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전을 녹이는 행위를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이들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률을 적용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모(53)씨와 이모(43)씨, 최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은행과 슈퍼마켓을 돌며 10원짜리 동전 5억원어치를 사들이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공장에서 이를 녹여 동괴를 만들었다. 이들이 10원짜리 동전 250여개를 쏟아부어 만든 동괴 1㎏은 동파이프 제작업체 등에 ㎏당 7500원에 팔려나갔다. 동전을 녹여 만든 동괴 1㎏을 판매할 때마다 5000원의 이익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들은 총 5억어치의 동전을 투입해 12억원어치 동괴를 만들어 팔았다. 그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은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몰래 내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동전을 녹여 동괴를 만든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형법 제 18장 ‘통화에 관한 죄’에서는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나 지폐를 위ㆍ변조하는 행위나 통화유사물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동전에 손을 댄 것이 아니고, 화폐 훼손을 위ㆍ변조나 통화유사물 제조로 볼 수 없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국회에서 화폐 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현재 돈을 훼손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지정폐기물을 임의로 버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