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他지역·인터넷에서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천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www.ecar.go.kr)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천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천원을 내면 된다.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전국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가운데 한 곳에 돌려주면 된다. 임시운행 허가 건수는 연간 117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수수료(100~300원)를 면제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췄다. keykey@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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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5, 2010
자동차 등록 他지역·인터넷에서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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