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동향
○ ADB, 호치민시 지하철 및 고속도로사업 지원 승인 ○ 베트남 은행권,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 ○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업체 모니터링 강화 ○ 베트남,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
○ 베트남서 롯데마트 북진, 이마트는 남진
◇ 주간 경제 뉴스 ○ 다낭시, 외자기업 설 보너스 계획 발표 ○ 베트남 펀드 어떻게 하나 ○ 베트남 물가억제 위해 유류가격 동결 ○ 베트남, 올해 수출 710억달러, 무역적자 120억달러 ○ 베트남 비나신 사태, 한국수출 타격 없나
◇ 투자법규 동향 ○ 베트남 주요 법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 (9) ◇ 입찰정보
○ 꽝빈성, 고형폐기물 수집차량 구매 입찰
◇ 베트남 경제/사회/역사/문화 ○ 호치민시/하노이시의 연간 CPI 두 자리수 미만
○ [KBC소식] 2011년 해외진출종합가이드 ○ [코참/한인회소식] 2011년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행 ○ [주베트남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 국외이주자 관련 병역법 개정사항 ○ [투자기업소식] 제30회 코참 포럼
◇ 베트남 비료시장, 수입산 비중 높아 - 하노이 KBC 권경덕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및 개발 현황 - 호치민 KBC 노동욱
◇ [전문가칼럼] 노동조합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 [전문가FAQ] 노동쟁의 해결 (주호치민총영사관. 이헌수 노무영사)
* 베트남 투자뉴스는 호치민/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공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0. 12. 29 (수) No. 227
주주요뉴스
투자 동향
ADB, 호치민시 지하철 및 고속도로사업 지원 승인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지난 12.14일, 베트남 대형 교통사업 2건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으며, 이는 호치민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ADB는, 호치민시의 2번째 도시철도건설(총액 14억 달러)에 5억 4,000만 달러, 시의 남쪽 고속도로 건설(16억 달러)에 6억 3,600만 달러를 공여함
○ ADB의 동남아시아 지역 도시 교통운수 국장의 James Lynch씨에 따르면, 현재 서 부로부터 동부로 가는 교통기관은 모두, 호치민시 중심부를 통과해야 하며, 이것이 큰 교통 정체를 일으켜, 기업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 함
○ 호치민시의 인구는 2025년에는 1,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 히 사람들이 오토바이로부터 자동차로 대중교통 수단을 바꾸게 되었을 때, 큰 문제 가 된다고 전망함
○ 철도는 11.3 km로 Ben Thanh로부터 Tan Son Nhat 공항, Tham Luong까지 구간 중 9.3 km가 지하, 2 km가 지상 구간이 되며, 개업 초년도인 2017년에는 21만 3,000명의 이용이 전망되고, 2020년에는 30만명, 2035년에는 70만명의 이용할 것 으로 예상함
○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Ben Luc(Long An성)로부터 Long Thanh(Dong Nai성)까지의 고속도로(57km)로 호치민시 중심부의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게 되며, 이 시의 주요 항만간의 화물 수송에도 호조건이 예상되고, 2017년도 완성시에는 동서간의 소요 시간은 현재의 80%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프로젝트에는 일본 정부가 6억 3,500만 달러를 공여하고, 베트남 정부는 3억 3,700만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함
- 출처 : Thoi Bao Kinh Te Viet Nam 12.22 -
베트남 은행권,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
○ 베트남 은행들과 펀드들이 베트남 정부에 외국인 소유 지분을 35%~40%까지 확대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으며, 베트남 63개 금융기관 및 해외 펀드 등을 포함하는 베트남금융투자자협회(VAFI)는 27일 현재 30%로 제한된 현지 은행에 대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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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지분을 최대 40%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함
VAFI는 또 외국인이 자국 은행과 기업들의 무의결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함
VAFI는 해외 기업들이 자국 은행의 지분을 확대하면 자국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을 촉진하 고, 간접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현지 전문가들은 만약 이 요구가 승인되면 주식시장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 로 전망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12.27 -
한국-베트남, 국제결혼업체 모니터링 강화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제6회 양 국 영사국장회의에서 국제결혼업체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백주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즈엉 찌중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이같이 합의하고, 베트남 내 한국관련 사전정 보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베트남 신부 살해사건에서 보듯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결혼 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결혼 정보업체에 대한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서로 정확한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결혼 결 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함
양측은 또 베트남 내 우리 기업인들의 허가 간소화 및 한국 내 베트남 체류자의 사 증 발급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12.27 -
베트남,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
○○ 비나신 사태로 위기에 빠진 베트남 금융권이 해외 자본 유치에 팔을 걷었으며, 베트 남금융투자협회(VAFI)는 은행과 펀드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기존 35%에서 40%로 끌어 올릴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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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대 은행을 포함한 64개 회원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한 해외 자본 의 취득 조건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으며, 업계는 해외 자본의 투자가 늘어나면 베트남 금융권의 재정이 강화되고 이는 해외 자본의 투자를 이끄 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MHB증권의 흐엉탁란 애널리스트는 "(해외 자본 투자 확대는) 증시에 긍정적"이라면 서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VAFI는 이와 함께 베트남 최고 맥주업체인 SBABC를 비롯해 이동통신업체 베트남 모바일텔레콤서비스, 에너지업체 페트로베트남 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촉구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12.27 -
베트남서 롯데마트 북진, 이마트는 남진
롯데마트가 베트남에서 세번째 매장 개점을 추진 중임. 일간신문 뚜오이쩨는 22일 업계 소식통의 말을 빌려 롯데마트가 오는 2013년 남부 빈즈엉성의 디아잉 구의 참 플라자 내에 3호점을 입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소식통은 현재 분양 중인 참 플라자의 3호점 규모는 1만2천500m²로 식품에서부터 가정용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롯데마트 관계자는 "빈즈 엉성은 호찌민의 위성도시 격으로 상권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면서 "3호점은 직 영점이 아닌 위탁운영점이며, 현재 입점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 힘
현재 롯데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찌민시의 7군과 10군에 각각 1호점과 2호점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08년 12월 1호점을 연 이후 2호점 개점을 서둘렀지만 코옵마 트 등 현지 경쟁업체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베트남 관계당국의 허가 지연 등으로 매 장 완공 1년여만인 지난 7월에 영업허가를 받았음
신세계의 이마트도 현지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선하(Sonha)그룹과 제휴 방식으로 베 트남에 진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달초 베트남을 방 문해 현지 유통 매장 등을 둘러보고, 선하측과 베트남 진출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마트는 특히 매장 추가 개점에 2∼3년이 걸려 다점포화전략에 걸림돌이 돼온 '인 허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하측이 추진 중인 하노이점(1호점)을 위탁관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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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호점부터는 합작 방식을 통해 동시에 여러 곳에 매장을 개점한다는 계획임
○ 소식통은 "롯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비해, 이마트 측은 반대인 남진 전략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함
○ 현재 베트남에는 롯데마트 외에도 프랑스 자본의 'Bic C,' 독일계 'Metro' 등 해외 유통업체들이 진출해 연간 20% 이상의 빠른 매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출처 : www.yonhapnews.co.kr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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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요뉴스
주간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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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시, 외자기업 설 보너스 계획 발표
다낭시 노동부는 지난 12.21일, 다낭시 131개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예정인 설 보 너스의 지급계획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하였다고 밝힘
131개 회사 중, 116개 회사가 설 보너스 지급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따르면 100% 국영기업의 경우는 최저 100만 동(약 53 달러), 최고 3,000만 동 (약 1,600 달러), 주식화한 국영기업에서는 최저 50만 동(약 26 달러), 최고 2,500 만 동(약 1,300 달러)으로 나타남
민간기업의 설 보너스는 최저 50만 동, 최고 8,220만 동(약 4,300 달러)이며, 외자 기업(공업·건설)에서는 최저 70만 동(약 37 달러), 최고 2억 4,430만 동(약 1만 2,900 달러), 같은 외자기업이지만 상업·서비스 부문의 설 보너스는 최저 61만 5,000 동(약 32 달러), 최고 4,500만 동(약 2,400 달러)으로 나타남
-출처:LaoDong 12.25-
베트남 펀드 어떻게 하나
코스피가 2,000을 넘어서면서 차익을 실현한 펀드 환매 행렬이 줄을 잇고 있으며, 금융위기 여파로 반 토막 났던 펀드들 가운데 손실을 만회하고 높은 수익을 낸 펀 드도 많음
하지만 베트남펀드의 악전고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베트남펀드 대부분이 반 토 막 난 수익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 최근에는 베트남 경제위기 설까지 불거지고 있어 5년 만기로 설정된 베트남펀드의 상당수가 내년 만기를 맞으 면서 투자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음
지난 22일, 증권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1일 현재 공모펀드 기준으 로 설정액 10억 원 이상인 베트남펀드는 총 22개이며, 대부분 2007∼2008년에 설 정된 것으로 3년 수익률이 ―3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 들어 국내 주식 형펀드가 평균 18.21%, 해외 주식형펀드가 6.84%의 수익을 올리는 동안에도 베트 남펀드는 ―4.27%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설정액 3475억 원으로 베트남펀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한국투자베트남적립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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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자신탁1(주식혼합)’은 설정 이후 수익률이 ―43.22%로 거의 반 토막이 난 상태 임
베트남펀드의 수익이 이처럼 부진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증시가 급추락한 데다 경제회복 속도 또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디기 때문이며, 베트남은 2007 년 1,170대였던 지수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9년 230대까지 폭락했고, 만성적인 무역 적자, 환율 불안 등 구조적 취약성은 증시 반등을 가로막고 있음
최근 지수가 상승하며 펀드 수익률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였지만 경제위기설 이 불거지며 다시 위기에 봉착했으며, 최대 국영 조선업체인 비나신의 6000만 달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문제가 됐고, 비나신이 갚아야 할 채무는 베트남 국내총생산 (GDP)의 4.5%에 이르는 수준이며, 신용평가사들은 비나신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베 트남 국영기업과 은행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면서 일제히 국 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Ba3에서 B1으로, 피치는 BB―에서 B+로 낮 추었음
전문가들은 베트남 경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투자자 시각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하지만 현재 설정된 베트 남펀드는 대부분 운용기간 도중 환매를 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설계돼 있고, 만기가 되면 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펀드를 환매하거나 개방형으로 전환해 베트남 증시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2006년 6월 설정된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 1’을 비롯해 내년 만기를 맞는 베트남펀드는 약 7개임
- 출처 : www.donga.com 12.23 -
베트남 물가억제 위해 유류가격 동결
베트남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석탄과 전력에 이어 유류 가격도 동결하기로 함
응웬 깜 투 산업무역부(MOIT) 차관은 오는 2월 초 설(떼뜨)때까지 휘발유, 디젤유, 등유 등 유류 가격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간신문 뚜오이쩨가 22 일 보도함
투 차관은 베트남이 지난달까지 올해 유류 수입 쿼터 가운데 70%만 사용해 30%의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수개월 동안 유류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 함
그는 중부 중꾸엇의 정유소도 최대한 가동 중이기 때문에 유류 부족 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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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준형인 A92급 휘발유는 l당 1만6천400동(880원)에, 고급형인 A95급은 l당 1만6천900동(90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음
또 디젤유는 l당 1만4천750동(799원)에, 등유는 l당 1만5천100동(815원)에 각각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출처 : www.wowtv.co.kr 12.22 -
베트남, 올해 수출 710억달러, 무역적자 120억달러
올해 베트남의 수출이 700억달러를 넘어서고, 무역적자는 당초 예측치보다 줄어들 전망임
산업무역부(MOIT)는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7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으며, MOIT는 지난달까지 수출은 6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같은 기간 755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20.7% 증가에 그쳤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올해 무역적자는 당초 예측치보다 10억달러 가량 적은 120억달러선에 머 물 것이라고 MOIT는 내다봤으며, 그러나 수입은 지난달의 경우 월 평균치로는 최고 인 79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위험 수위에 육박했다고 MOIT는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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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T는 공산품 수출 가운데 의류섬유류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데다 구매선을 중국에서 베트 남 등으로 전환하는 '탈()'중국 현상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앞서 응웬 타잉 비엔 MOIT 차관은 외국인직접투자(FDI)부분의 수출 점유율이 2009 ∼2010년 기간에는 54%로 높아지는 등 수출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은 농산물, 원유,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적게는 4.8%에서 많게는 81%로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으며, MOIT는 내년에는 올해보 다 10% 가량 늘어난 780억달러의 수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12.22 -
베트남 비나신 사태, 한국수출 타격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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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비나신이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트 남 정부가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진짜 위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약 40%로 추정되 지만, 베트남은 2010년 9월 기준 약 145.4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 일 3국간 합의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총 기금 1,200억 달러)를 통해서도 제 한적이지만 자금조달 창구는 열려있음
○ 다만, 최근 2010년 12월 15일, Moody's 가 베트남의 외화 및 자국 통화표시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 하향조정(스리랑카와 몽골 수준)하였고, 6개 베 트남 은행의 외화표시 예금 등급을 B1에서 B2로 하향조정 함
○ 특히 위기설이 돌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베트남 최대 국영 조선회사인 비나신이 지난 20일 도래하는 6천만 달러에 대한 채무 상환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해외채권단과 1년 만기 연장에 대하여 합의 중에 있음
○ 베트남에는 수많은 국영기업이 있는데, 비나신은 10개의 대표 국영기업 중 2006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10번째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8대 국영기업 중 하나로, 약 5 위 정도의 규모로 알려져 있고, 베트남의 주요 기업이 대부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5대 기업 정도로 파악하면 됨
○ 베트남에 약 2,5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물론 현지 도로 및 주택 건설 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제조업 위주이며 베트남 소비시장 공 략보다는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아 제3국에 수출하는 예를 들어 섬유 및 봉제 가 전제품이 많고 즉, 베트남 현지 내수를 공략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또한 비나신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부채연장 합의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기업 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의 경우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 문에 베트남 수출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베트남 내수와 직결되는 현지 진출 기업들 예를 들면 건설업과 유통업의 경우 소비위축으로 인한 영향을 다 소 받을 수는 있음
- 출처 : sbscnbc.sbs.co.kr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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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요뉴스
투자법규 동향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 (9) (2010.9.28, no. 51/2010/ND-CP 시행 안내)
제 II 장: 세금 계산서 설계 및 발행
15조.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
1. 판매자는 3차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을 가능한다. 3차가 작성할 세금계산서에는 판매자가 위임자로 기록되어 위임자의 인감을 세금계산서의 위 왼쪽에 떨어져 찍어 야 한다. 만약 위임을 받은 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나 자가 세금계산서를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인쇄하면 판매자의 인감이 필요없다.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 은 공문으로 표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 내용은 위임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 (형태, 종류, 권 번, 일련번호, 수량을 포함), 위임 목적, 위임 기간, 배달 방식이나 설치 방법 (만약 전자 세금계산서), 정산방법을 다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임자는 상기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
4. 위임을 받은 자는 쉽게 보인 자리에서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 통보문을 붙여야 한다. 5. 위임 기간이 되거나 기간 전 계약 완료하면 양 당사가는 공문으로 서명하여 통보하
며 위임 받은 자는 현지에서 붙인 세금계산서 작성 위임 통보를 벗어야 한다.
6.위임자및위임을받은자는 본법의규정에따라세금계산서사용사항에대한 보고서에 언급하였던 위임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해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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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요뉴스
입찰/수주정보
꽝빈성, 고형폐기물 수집차량 구매 입찰
○ 입찰 공고명: 꽝빈성 고형폐기물 수집차량 구매 입찰 ○ 소속프로젝트: 동허이(Dong Hoi) 환경위생사업 프로젝트 ○ 프로젝트 자금원: 세계은행 대출금 및 베트남 정부의 대응자금원 ○ 소속지역: 꽝빈(Quang Binh)성 ○ 발주처: 동허이시 환경위생 프로젝트 관리반 ○ 마감일시: 2010년 12월 30일 ○ 연락처: 전화. 052-382-0374
- 출처 : www.dau-tha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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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주주요뉴스
역사/문화/사회
베트남 경제, 사회 연구 (사건/이슈)
호호치민시/하노이시의 연간 CPI 두 자리수 미만
호치민시 통계국에 의하면, 1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월대비 1.61%의 상승하 였다고 발표함. 2010년 연간 CPI 상승률은 9.58%로 두 자리수 미만으로 시 인민위원 회의 목표는 달성함
하노이시 통계국에 의하면, 12월의 CPI 상승률은 1.83%로 연간 9.56%를 기록하였음
호치민시에서는 12월, 의료품·모자·신발, 주택·건재, 식품·음식 서비스의 3개 품목의 상 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식품은 지난달에도 2%를 넘게 상승하였고, 이번 달도 계 속해서 2.37%의 상승하였음
하노이시에서는 12월, 대부분 품목이 1% 미만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식품·음식 서 비스, 주택·전기·수도·연료·건재가 강하게 상승하였고, 식품서비스는 3.27%, 주택, 전 기, 수도료는 2.86% 상승함
- Tuoi Tre On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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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내사항
KBC소식
2011년 해외진출종합가이드
KKOTRA 해외진출지원센터에서는 80여개 정부부처,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서 해외 진출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해외진출 종합 가이 드』개정판을 발간하여 게시합니다.
이 책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이미 진출한 기업에 게는 성공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WWW.OI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 (02)3460-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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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내사항
코참/한인회소식
2011년 한국기업 디렉토리 발행
약 1,300개의 한국기업체 수록, 각 지역 산업공단 소개, 각국 상공회의소, 대사관, 영사관 및 공공기관 연락처 수록 등...
판매가격 : 30 USD / 550,000 VND
판매처 : 호치민한인상공인연합회 사무국 (KOCHAM) (08) 3837-9154 / 47NguyenCuTrinhSt.,Dist.1,H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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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안안내사항
대사관/총영사관소식
국외이주자 관련 병역법 개정사항
1. ‘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 "36세"를 “38세”로 가.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 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나.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다. 적용처리 1)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 기간을 직권연장처리 ᄋ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ᄋ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 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2)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라. 병역의무 1)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ᄋ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ᄋ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2)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2.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 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다. 시행시기 : 2011.1.1.부터
- 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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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안안내사항
투자기업소식
제30회 코참 포럼
제제 30회 코참 포럼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변화가 예고되는 2011년 베트남 경제 전 망과 세무, 회계로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2011년에도 성공 비즈니스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11년 1월 14일(금)11:40~15:00(오찬 포함) * 장 소; 뉴 월드 호텔 (1F)
<< 프로그램 및 주제>>
11:40 ~ 12:30– 12:30 ~ 13:40– 13:40 ~ 13:50– 13:50 ~ 14:50–
14:50~15: 00 –
등록 및 오찬, 2011년 베트남 경제 전망 – 한재진한얼컨설팅대표 Break time, 2010년 세무조사 결과 분석 및 2011년 세무, 회계 변경사항- 이정 회계법인 김 종신 회계사 질의 응답
* 참가비: 코참 회원사 25$, 비 회원사 45$ * 공동 주최: 대한 상공 회의소, 코참 * 참가 신청 및 문의: 코참 사무국(3837-9154) * 꼭 사전 예약을 1월7일까지 이 메일 혹은 전화로 회사명, 참석자 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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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주주요뉴스 FOCUS
베트남 비료시장, 수입산 비중 높아 -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 이행 발판으로 삼아야 -
□ 베트남 비료시장 특징
ᄋ 베트남 농업이 현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인 비료산업 도 더불어 발전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남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북부와 달리 수출용 작물이 대부분이어 서 남부지방 농민들은 생산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양질의 비료를 선호함.
- 베트남의 비료 수요는 연간 900만~1000만 톤에 이르나 국내 생산량의 내수 충족 규모는 60%에 불과한 실정임.
-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 1~9월간 330만 톤의 비료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 농촌개발부는 2010년 비료수요는 890만~910만 톤이지만 국내 비료생산량 은 560만 톤으로 전망함.
ᄋ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비료제품은 질소비료와 NPK 비료, 인산염 등이며, 베트남 총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함.
-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Ha Bac 질소비료 공장과 Phu My사가 있으며, 연간 생산 가 능량은 각각 17만5000톤과 74만 톤임.
- 대부분의 비료공장은 베트남 국영 화학그룹의 자회사로, 생산량은 베트남 내 비료 수요의 절반에 해당함.
- 한편, 수입비료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료시장에서 베트남 제품과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안내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www.Globalwindow.org의 해외시장정보(베트남)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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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주주요뉴스 FOCUS
베베트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및 개발 현황
□□ 베트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
○ 공식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역점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에너지 개발전략, 2050년 비전과 2015년 바이오 연료개발
프로젝트와 2025년 비전(National Strategy on Energy Development up to 2020 with 2050 Vision, Project on Bio-fuel Development up to 2015 & with a 2025 Vision) 등 정부 공식발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 음.
- 주관기관 불분명, 관련 법체계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 는 문제점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전반에 대한 베트남 정부 정책 - 201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총 에너지 수요의 3%, 2020년까지 5%,
2050년까지 11%로 확대 계획 - 2006~15년에 총 245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발전소를 설립하고
2016~25년에는 1600MW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 - 에너지 발전기금을 조성해 해당 프로젝트 및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요 정부발표로는 수상 결정문 1855/QD-TTg(2007년 12월
27일), 110/2007/QD-TTg(2007년 7월 18일), 130/2007/QD-TTg(2007년 8월 2 일) 등이 존재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안내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www.Globalwindow.org의 해외시장정보(베트남)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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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전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
노동조합
KKOTRA 김도훈 전문위원
현재 노동조합이 없이 운영되는 사업장과 새로이 설립된 사업에 대하여 지역노동조합 은 사업 개시 후 6월 이내에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토록 하고 단위노동조합은 지역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는 노동조합이 가능한 한 신속히 설립되도록 호의적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설립중 인 지역노동조합, 동 지회 또는 분회는 근로자 및 근로자 집단의 권익보호와 대변을 위 한 임시지역 노동조합조직을 지명할 수 있고, 사업 내 단위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합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이 결성된 경우 사용자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법전과 노동조합법 의 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의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결성,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할 수 없으 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경제적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해서 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일하 는 비전임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근로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부터 임금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업체의 규모 및 사용자와 단위노 동조합집행위원회간의 합의로 결정되나 한달에 3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동조합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전임노동조합원은 사업체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다른 근로자와 같은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사용자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 거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해고대상자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경우는 직접 상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 어야 합니다.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및 각급 노동조합은 국가의 행정 기관 및 사용자대표와 노동관 계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과 각급 노동조합은 구직, 직 업훈련, 상호공조, 법률상담을 위한 기관, 근로자복지시설 및 노동조합법과 이 법에 규
정된 기타 권리를 실현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KOTRA 김도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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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FFAQ
투자기업 자문/상담 사례
노동쟁의 해결
노동쟁의 해결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주호치민총영사관 이헌수 노무영사
노동쟁의란 근로자나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한 분쟁 이며, 노동쟁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 노동쟁의 그리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간 의 집단적 노동쟁의를 포함합니다. 권리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란 노동법이나 단체협 약,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등록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단체 에서 사용자가 위반하 였다고 간주하는 기업내 규칙이나 적법한 합의문 등의 이행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란 노동법이나 단체협약, 권한있는 정부기관에 등록한 취업규칙 또는 하나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주 간에 협의하는 진행과정상에서 유효한 합의서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근로조건의 설정을 요구하는 것에 관련된 분쟁이며, 근로자단체란 한 기업내 또는 그 기업내 일부문에서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의 단체를 말하고,새로운 근로조건이란 단체협약이나 임금, 상여금 및 기타 수입,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게, 기 타 사내복지 등에 대하여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쟁의 해결은 쟁의가 발생한 장소에서 쟁의 양당사자의 직접 교섭, 자율 조정 및 자 율 결정되며, 쟁의 양당사자의 권리와 이익 및 사회의 공동이익을 존중하고 아울러 법 률준수를 바탕으로 한 조정과 중재, 공개성, 객관성, 적시성, 신속성, 적법한 방법에 의 한 해결, 쟁의 해결절차에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합 니다. 각 책임있는 기관과 조직은 쟁의 양 당사자가 교섭과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관이나 조직에서의 노동쟁의 해결 은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 양측이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어느 일방 또는 양 당사자에 의해 노동쟁의 해결 요청서가 제출된 경 우이고,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상급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의 해결에 있어서 본법 제 172a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집행위원회나 근로 자단체의 대표를 위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며 조력할 책임을 집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 이헌수 노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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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주주요경제지표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구분 2010. 11. 20 기준 누계 2010. 1 ~ 11월
(단위 : US$백만)
국가명 건수 대만 2,139 한국 2,621 일본 1,273
말레이시아 362 싱가포르 852 미국 545 버진아일랜드(영) 479 홍콩 599 케이만 아일랜드 48 태국 235 네덜란드 139 전체 합계 11,976
투자금액 22,833.1 22,537.1 20,669.4 18,338.7 17,683.9 16,442.7 13,891.3
7,783.6 7,243.0 5,747.7 5,325.3
191,359.7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9,314.2 91 7,664.1 225 5,728.6 88 3,941.9 17 5,627.4 70 3,286.4 39 4,513.4 23 2,784.2 36 1,413.2 2 2,438.7 14 2,310.8 10
61,674.1 833
1,193.1 88.3 1,975.9 300.0 1,596.7 115.7
406.5 50.0
333.3 71.9 1,792.4 132.0 726.3 19.4 147.4 16.0 363.0 65.2 65.9 - 2308.8 6.7 12,100.9 1,202.6
(단위 : US$백만)
* 실행금액은 정관자본금(Legal capital)액수임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구분 연번 산업
1 제조, 가공 2 부동산경영 3 호텔, 외식서비스 4 건설 6 전력,가스, 용수제조 공급 5 정보통신 7 예술 오락
10 물류운수 8 농,임,수산 9 채광
11 도소매,유지보수 12 금융, 은행, 보험 13 의료와 사회복지 14 기술과학전문
15 기타서비스 16 교육, 양성 17 행정, 지원 서비스 18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합계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2010. 1 ~ 11월 실행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증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7,153 93,600,6
31,415.6 10,805.8 3,099.4 3,561.4 1,110.2 2,930.9 1,014.7 996.4 1,492.6 2,347.1 778.7 1,171.7 212.0 338.5 148.7 117.4 95.2 37.5
334 3,464.0 907.1 20 2,722.4 132.1 31 279.1 27.2
118 1,219.0 20.6 6 2,942.9 - 46 39.3 0.9 5 36.0 - 11 815.5 55.0 10 8.5 7.0 - - 2.1 104 369.1 -7.0 1 15.8 43.3 4 1.3 2.6 107 58.1 1.8 20 12.0 1.0 5 105.8 6.5 6 3.1 2.5 5 9.1 - 833 12,100.9 1,202.6
11,976 191,359.7 61,674.1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May, 2010)
341 298 650 63 627 122 295 477 68 444 73 71 934 105 133 99 23
43,261.3 16,063.7 10,484.0 4,857.8 4,727.0 3,461.0 3,1709 3,070.0 2,939.8 1,545.6 1,321.5 891.7 694.5 642.2 380.4 183.8 63.8
2010. 11.20 기준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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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베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07 2008 2009 2010.1~11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485.6
626.8
-141.2
629.1
804.2
-175.1
565,8
688,3
-122.5
642.8
749.3
-106.5
(단위 : US$백만)
자료원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품품 목 명 2007 2008 2009 2010.1~11월
섬유/직물제품
신발류
수산물
원유
전기제품
목제품
쌀
금속,보석제품
기계/플랜트 및 부품
고무
기 타
합 계
7,750
3,994
3,763
8,488
2,154
2,404
1,490
201
-
1,393
16,924
48,561
9,108
4,697
4,562
10,450
2,703
2,779
2,902
767
1,858
1,597
21,483
62,906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99,004
4,015
4,207
6,210
2,774
2,550
2,662
2,723
2,028
1,199
19,212
56,584
10,036
4,505
4,494
4,466
3,218
3,037
2,900
2,823
2,763
1,985
24,054
64,281
(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품 목 명 2007 2008 2009 2010.1~11월
기계/플랜트 및 부품
철강제품
유류제품
의류(원단)
전자제품 및 컴퓨터
플라스틱 원료
자동차, 부품 파트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사료, 원료
화학 원료
기 타
합 계
11,123
5,112
7,710
3,957
2,958
2,507
1,302
2,152
1,124
1,466
23,271
62,682
13,712
6,566
10,888
4,434
3,722
2,924
2,442
2,376
1,738
1,768
29,846
80,416
12,369
5,327
6,159
4,224
3,931
2,823
2,943
1,935
1,723
1,598
25,798
68,830
12,081
5,570
5,466
4,827
4,618
3,376
2,556
2,374
1,972
1,843
30,254
74,93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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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9 (수) No. 227
베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1~9월
1
2
3
4
5
6
7
8
9
10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한 국
호주
싱가포르
독일
필리핀
말레이시아
기 타
합 계
10,090
6,070
3,357
236
1,253
3,557
2,202
1,855
965
1,390
17,586
48,561
11,869
8,538
4,536
517
1,784
4,225
2,660
2,073
1,825
1,955
22,703
62,685
11,356
6,292
4,909
2,486
2,064
2,277
2,076
1,885
1,462
1,682
20,607
57,096
10,379
5,488
4,740
2,586
2,026
1,944
1,671
1,616
1,510
1335
18,231
51,526
(단위 : US$백만)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순순번 국가명 2007 2008 2009 2010.1~9월
1
2
3
4
5
6
7
8
9
10
중국
한 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기 타
합 계
12,502
5,334
6,178
6,917
3,737
7,609
1,700
2,290
1,354
1,357
13,704
62,682
15,652
7,066
8,241
8,363
4,906
9,393
2,635
2,596
1,729
2,094
18,039
80,714
16,441
6,976
7,468
6,253
4,514
4,248
3,009
2,508
1,546
1,635
15,351
69,949
14,165
6,762
6,395
5,053
3,946
3,158
2,630
2,344
1,236
1,223
13,016
59,92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23 -
2010. 12. 29 (수) No. 227
한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1~11월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5,760(46.7)
1,392(50.5)
4,368
7,804(35.5)
2,037(46.4)
7,149(-8.4)
2,369(16.1)
5,767 4,780
8,625(35.6)
2,982(36.8)
5,643
(단위 : US$천, 증감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통계(KOTIS)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품품 목 명 2007 2008 2009 2010.1~11월
철강제품
직물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
광물성연료
359,095(2.5)
814,975(27.4)
447,547(37.9)
495,027(191.5)
730,429(103.4)
989,165(21.4)
629,953(40.8)
696,304(40.7)
793,824(8.7)
966,304(-2.3)
677,076(7.5)
1,117,817(60.5)
1,296,618(87.3)
1,023,004(17.3)
874,161(43.8)
850,574(-15.2)
773,160(19.1)
776,738(136.8)
388,960(41.3)
335,635(64.3)
334,396(30.2)
239,679(134.6)
1,732,466
8,625,391(35.6)
1,293,378(146.4) 2,040,826(57.8) 733,559(-64.1)
산업용전자제품 246,985(-21.6) 185,521(-24.9) 373,833(101.5)
산업기계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
기타
합 계
285,066(33.0) 405,638(42.3) 308,965(-23.8)
325,249(53.1) 259,739(-20.1) 229,652(-11.6)
208,932(25.0) 254,739(22.0) 293,408(15.1)
72,874(40.0) 70,894(-2.7)
1,210,926 1,541,609
5,760,054(46.7) 7,804,817(35.5)
120,940(70.6)
1,534,099
7,149,477(-8.4)
자료원 : 무역협회 KOTIS(MTI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천, 증감율%)
품 목 명 2007 2008 2009 2010.1~11월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수산물
섬유사
임산물
신변잡화
철강제품
농산물
산업용전자제품
197,576(324.8)
113,210(28.4)
267,769(29.7)
113,100(33.6)
99,628(39.4)
112,131(34.4)
26,058(198.2)
104,479(19.4)
23,833(63.0)
64,398(17.9)
269,406
1,391,588(50.5)
331,793(67.9)
200,962(77.5)
305,826(14.2)
151,471(33.9)
126,800(27.3)
137,600(22.7)
70,481(170.5)
177,848(70.2)
34,116(43.2)
74.053(15.0)
500,104
2,037,07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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