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10, 2010

he World Bank’s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투자자의 권리 보호 수단: 국제투자분쟁 중재 국제투자분쟁 중재는 국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
국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국 정부 혹은 관료들의 국제법 위반 행위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잠재적 권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이것은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자간 혹은 양자간 투자 조약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자 보호 의무에서 파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국제 투자자들은 투자대상국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하는 것이 자칫 보복조치를 불러 투자 대상국에서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분쟁 중재권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더 이상 해당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기존 투자액의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의 국제투자분쟁 중재 케이스들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겪은 현실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투자 대상국 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한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 중재 신청 후에도 그 투자 대상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제투자분쟁 중재 신청을 통해서 분쟁대상국 정부가 투자자의 애로 사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투자자가 생산적인 사업 운영을 더욱 우호적인 환경하에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는 또 다른 하나의 협상수단
대표적인 국제투자분쟁 조정 기관인 ICSID (세계은행에 있는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the World Bank’s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따르면, 1972 년부터 2010 년 6 월까지 있었던 ICSID 분쟁들의 33%가 중재 판정 전에 중단되었습니다.1 그 중 몇몇 경우는 중재신청인의 중재비 미지급으로 인한 중단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와 분쟁국 사이의 합의로 인해 더이상 중재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1 See THE ICSID CASELOAD: STATISTICS (2010), Chart 8, available at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ICSIDDocRH&actionVal=ShowDocument&CaseLoad Statistics=True&language=English12.없어졌기 때문입니다.2 중재판정이 난 경우도 그 중 9%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공식화하는 결정에 불과했습니다.3 많은 경우, 중재신청을 하는 주된 목적은 좀 더 나은 협상 결과를 얻기 위함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재과정 중 대화의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그 변호인들이 중재신청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중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쟁대상국 정부가 투자자들이 받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 있고, 따라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신청을 통해 합의에 이른 다수의 케이스들에서 투자자들이 현재도 분쟁 발생국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ICSID 의 아주 초기 케이스였던 Alcoa Minerals of Jamaica, Inc 의 자메이카 정부 상대 중재건4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케이스들에서 마찬가지인데, 그 예로 Shell 의 니카라과이 정부 상대 분쟁건5, Rail World LLC 의 에스토니아 상대건6, Noble Energy, Inc 의 에콰도르 상대 중재건7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1 년 국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들을 합의로 해결했는데,8 그 당시 분쟁신청을 한 다수의 기업들은 현재도 아르헨티나에서 재협상된
2 ICSID 웹사이트에 따르면 6 건의 경우 중재비 미지급으로 중단이 되었고 81 건의 경우 분쟁당사자간 타협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중재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See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GenCaseDtlsRH&actionVal=ListConcluded.
3 THE ICSID CASELOAD: STATISTICS (2010), Chart 9.
4 Alcoa Minerals of Jamaica, Inc. v. Jamaica (ICSID Case No. ARB/74/2), case registered on June 21, 1974 and closed following settlement on Feb. 27, 1977. 이 회사는 현재도 자메이카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ee http://www.alcoa.com/jamaica/en/home.asp.
5 Shell Brands International AG and Shell Nicaragua S.A. v. Republic of Nicaragua (ICSID Case No. ARB/06/14), case registered on Aug. 11, 2006 and closed following settlement on Mar. 12, 2007. 이 회사는 여전히 니카라구아에서 영업중입니다, see http://www.shell.com/home/content/footer/about_this_site/contact/contact_nicaragua.html, and by its own account is doing well. See http://www.sec.gov/Archives/edgar/data/1306965/000095012310024947/u07660e20vf.htm.
6 Rail World LLC and others v. Republic of Estonia (ICSID Case No. ARB/06/6), case registered on April 05, 2006 and closed following settlement on Feb. 5, 2007. 이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See http://www.navirail.com/index_eng.html.
7 Noble Energy Inc. and MachalaPower Cía. Ltd. v. Republic of Ecuador and Consejo Nacional de Electricidad (ICSID Case No. ARB/05/12), case registered on July 29, 2005 and closed following settlement on May 20, 2009. 이 회사 또한 여전히 에쿠아도르에서영업중입니다. Seehttp://www.nobleenergyinc.com/fw/main/Ecuador-73.html,byitsownaccountdoingwell. See http://www.nobleenergyinc.com/annualreport/nei09/index.html.
8 ICSID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에 열거된 중재신청인들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열 세 건의 중재 신청들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Pioneer Natural Resources Company, Pioneer Natural Resources (Argentina) SA and Pioneer Natural Resources (Tierra del Fuego) SA; CIT Group Inc; Pan American Energy LLC and BP Argentina Exploration Company; BP America Production Company and others; RGA Reinsurance Company; France Telecom SA; Compañía General de Electricidad SA and CGE Argentina SA; Camuzzi International SA; Lanco International, Inc;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SA; Mobil Argentina SA; and Aguas Cordobesas SA, Suez, and Sociedad General de Aguas de Barcelona SA. See http://icsid.worldbank.org/ICSID/FrontServlet?requestType=GenCaseDtlsRH&actionVal=List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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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하에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9 캐나다에 투자한 미국 기업 AbitibiBowater, Inc.가 캐나다를 상대로 신청한 NAFTA 분쟁중재건에서도 분쟁이 발생한 캐나다내의 두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의 다른 주(province)들에서는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xonMobile 과 Murphy Oil 역시 캐나다 내 두 지역에서의 NAFTA 조약 위반을 근거로 캐나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합동 소송을 하였으나, 소송중에도 캐나다내에서 계속적으로 offshore oil 생산작업을 하였음은 물론, 소송을 제기한 그 당해년도에도 ExxonMobile 은 중재 신청의 근거를 제공했던 주(province)중 하나인 뉴파운드랜드 주 (Newfoundland)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습니다.10
ICSID 와 NAFTA 외의 다른 국제투자분쟁 절차에서도 투자자들이 분쟁발생국에서 보복조치로 쫓겨나기보다는, 합의를 통하여 분쟁발생국에서 계속 남아 사업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더많은것을볼수있습니다. 대표적인예로,인도에서당시가장큰외국인투자였던 Dabhol 전기발전소의 경우, Bechtel 과 GE 가 신청한 분쟁중재건과 다른 국제 투자자들의 투자조약 위반에 근거하여 신청한 분쟁중재건들도 인도 정부와 투자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최종심리전에 원만히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echtel 과 GE, 그리고 다른 국제 투자자들은 인도에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으며,11 GE 는 2009 년에 Dabhol 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업 계약을 인도 정부와 체결하였습니다.12
중재판정 후에도 분쟁대상국 내에서 계속 사업 진행
마찬가지로 분쟁발생국 정부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판정까지 간 경우에도, 많은 경우 투자자들이 분쟁중재 과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분쟁발생국에 남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는 Helnan International Hotes A/S 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했던 분쟁중재건처럼 관할권의 문제로 투자대상국에 유리한 판정 결과가 나왔지만 투자자가 계속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13 또한 Chevron 이 방글라데시 정부를
9 See, e.g., Compañía General de Electricidad S.A. and CGE Argentina S.A. v.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5/2), case registered on Feb. 04, 2005 and closed following settlement on July 28, 2009. 이 회사는 아직도 아르헨티나에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see http://www.cge.cl/Paginas/Default.aspx, by its own account doing well. See http://www.cge.cl/DocumentosPublicos/informes/reporte2010.pdf.
10 Mobil Investments Canada Inc. and Murphy Oil Corporation v. Canada (ICSID Case No. ARB(AF)/07/4), case registered on December 19, 2007.
11 “GE, Bechtel Withdraw All Dabhol-Related Legal Proceedings,” Outlook India (July 19, 2005), available at http://news.outlookindia.com/item.aspx?311461;see also http://www.ge.com/in/; http://www.bechtel.com/india.html.
12 “GE Inks Rehabilitation, Service Pacts with Dabhol,” Financial Express (July 9, 2009), available at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ge-inks-rehabilitation-service-pacts-with-dabhol/486866/
13 Helnan International Hotels A/S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05/19), case registered on Oct. 05, 2005 and ended in an Award in favor of Egypt, on July 3, 2008.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여전히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ee http://www.helnan.com/hotel.htm, by its own account doing well. See http://www.helnan.com/abou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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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한 계약 관련 중재건에서 비록 패소했지만 방글라데시에 계속 남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14 대형 전력회사인 AES Corp.의 영국 자회사인 AES Summit Generation Ltd.도 에너지조약에 근거하여 헝가리를 상대로 분쟁신청을 한 후에 비록 패소했지만 헝가리에서 3 개의 대형 전기 발전시설을 여전히 운영중입니다.
그와 반대로 분쟁중재 신청을 한 투자자들이 투자대상국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중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국들이 그 중재판정의 보복조치로 투자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 정부는 고속도로 개선 계약에 부적절한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투자자인 Astaldi 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는 중재명령을 받았지만, Astaldi 는 여전히 온두라스에 남아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 2007 년에는 대형 농업기업인 Archer Daniels Midland 는 NAFTA 조약에 근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건에서 승소했지만, 자회사와 합작투자회사들을 통해서 계속 멕시코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16
다시 말하자면, 분쟁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신청이 상업적인 자살 (Commercial Suicide)라는 것은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고, 국제분쟁 중재 신청과 그 과정이 분쟁국에서 국제투자자를 몰아내는 보복조치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UNCTAD 가 최근에 설명했듯이, 국제투자분쟁 중재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자연스런 국제투자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17
성공적인 중재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고려 사항
결국, 투자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중재신청 과정중에 투자대상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또한 중재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14 Chevron Bangladesh Block Twelve, Ltd. and Chevron Bangladesh Blocks Thirteen and Fourteen, Ltd. v.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CSID Case No. ARB/06/10), case registered on June 30, 2006 and ended in an Award dated May 17, 2010. 쉐브론은 방글라데쉬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ee http://www.chevron.com/countries/bangladesh, by its own account doing well. See http://www.chevron.com/documents/pdf/bangladeshfactsheet.pdf.
15 Astaldi S.p.A. v. Republic of Honduras (ARB/07/32), case registered on Dec. 29, 1999 and ended in an Award dated Sept. 17, 2010. 이 회사는 오늘까지도 온두라스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ee http://www.astaldi.com/group/countries/honduras and http://www.astaldi.com/investor_relations/financial_highlights.
16 Archer Daniels Midland Co. and Tate & Lyle Ingredients Americas, Inc. v. United Mexican States (ARB(AF)/04/05), case registered on Sept. 29, 2004 and ended in an award dated November 21, 2007. 1996 년 이후, Archer Daniels Midland (“ADM”)는 계속해서 Gruma S.A.B de C.V. (“Gruma”)의 22 퍼센트 지분을 보유해 오고 있으며 또한 또 다른 Gruma business 인 Molinera de Mexico 의 40 퍼센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ADM 임원들은 Gruma 의 이사회의 이사이기도합니다. Seehttp://www.secinfo.com/d6T3.r14.htm#1stPage(2010ADM10-K);seealso http://www.gruma.com/documentos/seccion_5/categoria_521/20F%20Gruma%202009%20Final%20%28Edgarizada%29.pdf (Gruma Annual Financial Report for 2009).
17 “Lates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UNCTAD IIA Monitor No. 1 at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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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중재결과를 100%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쟁국가가 얼마나 법률을 잘 따르고,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분쟁중재 신청을 한 투자자에 대해 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 보복 조치에 대해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제법 규약에 따르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가 투자대상국 내에서 중요한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투자대상국은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합의를 위한 토론과 대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이 현재 정부의 조치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정부에 의한 것이라면, 중재신청이 보복조치를 낳을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쟁의 근거가 되는 조치들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라면, 중재신청 자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비춰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중재 신청과 그 진행과정에서 투자국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며 우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지를 표명함으로 우호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은 국제투자분쟁 중재라는 것을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때 고려해야 하는 최후의 출구 전략으로 여기기보다 해외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경험있는 변호인들의 조언을 통해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서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알고 투자자의 개별적인 목적에 맞도록 국제투자분쟁 중재를 활용함으로 해외투자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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